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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용어 바로알기: 기각, 각하, 인용의 차이와 의미 🧐

busylee 2025. 3. 20. 11: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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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, 오늘은 최근 한국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탄핵심판 관련 법률용어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. 특히 자주 등장하는 '기각', '각하', '인용'이라는 용어들의 의미와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해 드릴게요!

 

📚 주요 법률용어 정리

1. 기본 용어 설명

기각(棄却) 📝

  • 소송이나 신청의 내용이 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입니다.
  •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될 때 법원이 거부하는 결정이에요. 

각하(却下) 🚫

  • 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리는 결정입니다.
  • 법으로 정의되지 않는 가치판단의 문제이거나, 너무 광범위해서 특정 사건으로 규정할 수 없는 경우 각하됩니다. 

인용(認容)

  • 소송이나 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입니다.
  • '인용'된 경우에만 청구인이 목적한 효과가 발생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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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기각과 각하의 차이점 💡

가장 큰 차이점은:

  • 각하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거부하는 것
  • 기각은 본안 심리를 했으나 청구가 이유 없어 거부하는 것

쉽게 말하면:

  • 각하: "이건 재판할 대상이 아니에요" 🙅‍♀️
  • 기각: "재판은 했지만 주장이 옳지 않아요" 👎

🔍 탄핵심판 관련 특수 용어

탄핵심판 ⚖️

  • 헌법재판소가 공직자의 헌법이나 법률 위반 여부를 심판하는 절차
  •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으로는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, 포고령의 위헌성 등이 있습니다. 

헌법재판소 결정문 📄

  •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면 각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결정문을 요청하기도 합니다.
  • 일부 국가는 한글 결정문을 자체적으로 번역하기도 한다고 해요. 

💼 그 외 유용한 법률용어

원고(原告) -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 피고(被告) - 소송을 당하는 당사자 상고(上告) - 대법원에 최종 판단을 요청하는 것 파기환송(破棄還送) - 상급법원이 하급법원의 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내는 것 항소(抗訴) -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심 재판을 청구하는 것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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